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및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중 하나 ‘박사방’의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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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5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천만원까지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3개월동안 생계비 명목의 월 50만원과 재학중인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학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경우 임대주택, 이사비, 위치확인장치 등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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