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민식이법’, 소방차·구급차도 예외없어…위급상황에도 속도는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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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일어나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민식이법’이 지날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고 경위에 상관없이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한다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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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급 상황에 빨리 가야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도 민식이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생겨도 스쿨존 내에선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인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 발생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이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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