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사망으로 위장한 ‘남편’

뉴욕포스트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에 따르면 살해당한 아내인 ‘그레첸 앤서니’의 친구들이 지난달 말 그레첸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 의료기관에 격리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녀가 격리 중인 병원은 ‘주피터 메디컬 센터’라는 정보만 있었을 뿐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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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자메시지에는 그녀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어휘로 적혀 있어 지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그레첸은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보험을 청구한 사실 또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범인은 별거중이던 남편 데이비드 앤서니로 밝혀졌다.

부부는 지난 2월 이혼 소송을 내고 별거 중이었고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어휘 또한 남편 데이비드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어휘화 일치했다.

또한 살해당한 그레첸의 이웃의 목격담 또한 나왔다. 이웃은 “부부의 집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며 “안돼 아파”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데이비드는 사건이 발생한 열흘 뒤 뉴멕시코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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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며 비웃은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탈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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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탈모인 A씨(29)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며 비웃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가발을 쓰는 사실이 알려지는게 수치스러워 직장동료 B씨(40)에게 비밀로 해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대머리’라 부르며 놀렸고, 이에 분노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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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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