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하고 싶어요”…랜덤채팅서 ‘여자인 척’ 거짓말에 애꿎은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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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던 채팅 앱에서 ‘강간’을 당하고 싶다며 상황극을 할 사람을 찾는 ‘거짓 글’에 속은 한 남성에 애꿎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 거주하던 남성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을 3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며 함께 할 남성을 찾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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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글에 답글을 단 남성 B씨에게 한 원룸의 주소를 주며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즉시 자가용을 이용해 해당 주소로 향했고,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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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경찰은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교사 등의 혐의, B씨를 동일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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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교감에게 ‘무죄’ 선고한 판사…”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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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이를 선고한 재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교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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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학생의 가족은 재판장이 편파적으로 재판했다 주장했고, 검찰은 해당 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학생 B양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일기장

A씨는 당시 11살이던 B양의 손을 잡고 학교 내부를 거닐고,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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