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냄새가 난다. 킁킁” 故박원순이 여비서에게 보낸 ‘심야 문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인 A씨의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결정문 내용이 18일 추가로 공개 해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인권위 직원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7~2020년 2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를 입은 셀카 사진과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A씨에게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이와 함께 네일아트한 A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것도 실제 있었던 일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내실에서 A씨에게 “안아달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A씨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참고인들이 A씨로부터 “(박 시장이) 오늘은 비밀채팅 거셨더라고요, 이상하긴 하지만…”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시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