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800만원짜리라고?” 홧김에 가게 들어간 진상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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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와 같이 나온 순두부찌개가 맛없어 계산을 못 하겠다며 식당에서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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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차돌박이 2인분과 함께 나온 순두부찌개가 “맛없고 늦게 나와 돈을 못 내겠다”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의로 업무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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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 A씨는 “이렇게 맛이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 고깃값은 내겠는데 순두부찌개값은 못 내겠다”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으며, 계산대 앞 전기난로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협을 행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너는 나한테 힘으로 안 된다. 나는 감옥 가면 그만이다”라며 경찰관을 밀치고 실제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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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A씨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최종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