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에서 한국인 ’10여명’ 구했지만 ‘추방위기’에 놓인 불법체류자 ‘알리’, “6개월 체류 허가 받았다”

장선옥 손양초교 교감 제공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원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근로자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이하 알리)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였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인 10여명을 구한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엘지 복지재단은 지난 22일 그에게 ‘엘지의 인상’을 수여했다.

LG 그룹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불길 속에서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2층에 있던 여성을 구조하려다 목과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는 불법체류 상태여서 차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그의 사정을 접한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 등의 도움으로 그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본국으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국민청원 등으로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속초경찰소 또한 알리가 화상 치료를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와 논의했고 결국 법무부의 비자 발급으로 알리씨는 한국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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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난민 신청한 ‘알카에다 교관’…경찰에 발각되어 추방

알카에다 자료사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의 무장대원 훈련교관이 국내에서 난민신청 절차를 밟던 중 발각되어 추방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에서 무장대원 훈련교관으로 활동하던 러시아인 A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되었고, 도피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경찰은 지난해 말 A씨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러시아 당국으로 부터 A씨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난 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수사 한 결과 국내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알카에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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