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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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오늘(19일)부터 불법 촬영된 성적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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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11월 20일부터는 의제강간, 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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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자필사과문 “덕분에 챌린지 참여 후 이태원 방문… 깊이 반성”

판타지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아이돌과 함께 이태원의 음식점과 바 등을 방문한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차은우는 19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차은우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 차은우는 “덕분에 챌린지에도 참여했던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고 안일하게 지인들과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 덧붙였다.

차은우은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일부 아이돌 멤버와 함께 이태원의 바와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아스트로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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