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며 의붓아들 캐리어에 가둔 계모…9살 아들 현재 의식 없다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없는 아동학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의붓엄마 A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가방 안에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는 3시간 가량 여행용 캐리어 속에 갇혀 있었으며 경찰은 아이의 눈 주변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일을 나간 상태로 현장에 없었으며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친자녀 2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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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투신 중학생 얼차려로 정서적 학대한 교사, 징역형 선고

자습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는 이유로 학급 친구들 앞에서 얼차려를 주고 정서적 학대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하게 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사 A씨는 지난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포항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자습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엎드려 뻗쳐를 하게 했으며 B군이 “그런 책이 아니다”라며 해명하려 했음에도 무시하고 다른 학생에게 책 속에서 선정적인 부분을 찾게 하며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군은 해당 교시 이후 있던 체육수업에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고 혼자 교실에 머무르다 학교건물 5층으로 올라가 투신, 사망했다. B군이 읽은 책은 대중소설인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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