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의자 냄새 맡다가 걸렸는데…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지난 4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질문이 등록되었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질문자 A씨는 같은 회사의 여직원 B씨를 흠모하던 중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씨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의 의자 냄새를 맡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하지만 A씨의 이런 행동은 B씨가 켜두었던 개인 웹캠에 촬영되었고, B씨는 A씨에게 합의하자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될 근거가 있나요?”라 물으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불법 촬영에 대해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냐”고도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한 법무법인 소속의 김주오 변호사는 “귀하의 행위로 상대감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형사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 설명했다.
또한 B씨의 웹캠이 자신의 자리를 비추고 있던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 역으로 고소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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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택시기사 폭행하다 여성인 것 알자 ‘성추행’까지…
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던 도중 여성 기사인 것을 알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인천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했고, 승객은 “빨리 운전하라”며 앞자리로 몸을 들이밀고, 운행중이던 A씨의 시야를 가리기까지 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승객으 A씨의 얼굴을 짓누르며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승객은 A씨를 폭행하던 중 여성 기사임을 알아채고, A씨를 힘으로 누르며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무차별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승객은 블랙박스에 담긴 자신의 범행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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