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최대 200만 원” 받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받는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받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 5000명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 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 9273원이다.
서울시는 오늘(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을 통해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청년(1000명), 일반 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 16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 시가 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나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 진입,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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