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범인…알고보니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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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개학 전날 다른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던 중 화장실을 갔고, 아무도 없어야 할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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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안감에 옆칸 칸막이 아래를 확인했고, 누군가의 발과 문 틈으로 나와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씨는 옆칸에 있던 불법 촬영 가해자에게 “그냥 나와라”라 말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A씨가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 도주했다.

경찰은 CCTV등을 조사했고, 도주하는 가해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혀 3일만에 붙잡혔다.

가해자는 해당 초등학교에 다녔던 졸업생인 14살 학생이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는 선생님 외에도 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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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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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오늘(19일)부터 불법 촬영된 성적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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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11월 20일부터는 의제강간, 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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