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구입 후 편의점 알바 앞에서 음란행위한 남성, 처벌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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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A씨(36)를 공연음란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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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5시 40분께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한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19)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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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해보세요” 우유에 졸피뎀 타 건넨 남성…판촉사원 아닌 성범죄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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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시민들에게 시음용이라며 건넨 우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4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 등 3명에게 시음용이라며 건넨 우유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보내 확인한 결과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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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 주민들을 상대로 우유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건강 관련 설문지와 함께 우유를 권했다.

B씨는 A씨가 건네는 우유를 거절했지만 A씨는 B씨의 집까지 따라가 남동생에게까지 우유를 권했다.

B씨 남매는 우유를 마신 뒤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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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고, 조사결과 A씨는 우유 판촉사원이 아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수면제 성분이 든 우유를 권한 정황등을 보아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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