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제거수술 안한 트렌스젠더도 여자로 ‘법적 인정’…여탕까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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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며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절차가 수월해졌다.

개정된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로 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하며 의무였던 성기 제거 조사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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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 또한 여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필수였던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도 참고서면으로 변경되어 이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이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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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성기 제거 수술 안 받고 여자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여탕 출입도 가능하다는 말인데 어느 누가 남성기를 가진 사람이 여탕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냐”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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