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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과 취득원가: 사용할 자산의 원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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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매가격뿐 아니라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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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이란

유형자산은 생산·용역 제공,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며 한 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 자산이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이 대표적이다.

취득원가의 범위

구매가격에서 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 운송·설치·시험처럼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로 만드는 직접 관련 원가가 포함될 수 있다. 해체·복구 의무의 추정액도 요건에 따라 취득원가와 부채에 반영될 수 있다.

일반관리비, 비정상적인 낭비,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후의 초기 운영손실은 보통 취득원가가 아니다. 모든 관련 지출을 자산화하면 당기 비용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후속 지출

일상적인 수선비는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능을 유의적으로 향상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교체·개량은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교체된 기존 구성요소는 제거해야 이중 계상을 막을 수 있다.

예시

기계 가격 1,000만원, 운송 50만원, 설치 100만원, 직원 교육 30만원이라면 교육비는 보통 별도 비용이고 기계 취득원가는 1,150만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약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이익뿐 아니라 향후 감가상각에도 영향을 주므로 승인 근거를 남겨야 한다.